고운 마음과 알찬배움이 자라는 꿈 키움 평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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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 평동교육
  • 학교규칙

2011.11.15. 개정
2013.11.20. 개정
2014.05.26. 개정
2015.09.23. 개정
2017.05.15. 개정
2017.10.18. 개정
2019.07.16. 개정
2022.10.1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현하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하여 본교 교육활동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평동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741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6월 1일)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6월 1일)
3. 여름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4. 겨울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학기말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재량휴업일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7. 주5일수업제 토요휴무일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설정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 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국내, 국외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국내ㆍ외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수업일수 산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4.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학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생의 각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ㆍ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4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보호자가 희망하는 아동으로 입하하는 당해 만 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아동으로 한다.
제15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 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재취학)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편입학)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 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전학)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 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 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제19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및 선정 시기)
조기 진급ㆍ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1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 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말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말 이내에 실시한다.
제21조(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ㆍ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ㆍ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제21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2조 (학습 방법, 지원, 평가시기)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3조(이수 대상 교과목, 이수기준, 이수과목 인정)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24조(평가 방법, 환원)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조기졸업 인정)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6조(평가위원회 구성, 업무)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7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 처리, 성적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생생활지도 및 포상

제30조 (학생포상)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표창을 할 수 있다.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1조 (학생 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의 징계를 할 때에는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 대상 연수, 가해학생과 가해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학생의 학교 및 교외생활의 규범을 정하여 지도한다.
생활규범과 지도방법은 학교생활규정으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33조 (흡연 예방 및 금연)
모든 학생들은 담배 소지 및 흡연을 할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본교 내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에서 흡연할 수 없다.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행위를 금지한다.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체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예방담당교사의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흡연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학교규칙 제31조 징계를 적용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 (학생자치활동)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35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7조(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38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은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짜로부터 7일 이내로 학칙을 공포를 하고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