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개정
2013.11.20. 개정
2014.05.26. 개정
2015.09.23. 개정
2017.05.15. 개정
2019.07.16. 개정
2022.10.18. 개정
2023.09.19. 개정
2023.12.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뜻)
이 규칙의 이름은 ‘평동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칙’이고 ‘생활규칙’이라고 간단히 쓴다. 생활규칙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평동초등학교 공동체의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2조(생활규칙을 만든 목적)
생활규칙은 평동초등학교 공동체가 학생의 인권을 비롯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생활규칙을 배우고 함께 고쳐가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제3조(뒷받침하는 법)
이 규칙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평동초등학교 공동체에 적용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4조(기본 원칙)
- ① 모든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칙을 적용할 때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학생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나 사용하는 언어, 병에 걸리거나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학생과 관련된 것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야 한다. 넷째, 학생은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 ② 이 규칙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도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이 규칙은 평동초등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한 말로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공동체 구성원의 책임)
- ① 학교의 학교장과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생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ㆍ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 생활교육
제8조(교사의 생활지도 교육 권한)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①항~제③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책임과 충돌)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조언)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 1.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⑥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 1.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 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2.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⑦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주의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항에 따른 훈육 또는 제9항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⑧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훈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4. 제3호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⑨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항에 따른 조언, 제6항에 따른 상담, 제7항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8항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훈계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 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 1.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한 다음 각 목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나.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⑩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개별화교육 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ㆍ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11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지도교사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1호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
2호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도 포함) |
||||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lsquo가&rsquo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요건 '나'에 의거 학생을 학교 지정된 장소에서 지도할 수 있다. (수업 종료 시까지) 1.방송실(교감) 2. 교장실(교장) 3. 교장실 (수업이 없는 교사) |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1. 교감 2. 교장 3. 수업이 없는 교사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지각, 태만 등으로 추가 및 보충 활동이 필요한 경우 | 교실 등 지정장소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또는 방과후 시간 60분 이내)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아래 기타 내용에 근거하여 방송실, 연수실, 교장실, 유휴교실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장소를 배정한다.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아래 기타 내용에 근거하여 본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배정한다. | 행동성찰문 등 분리 사유에 적합한 과제 부여 |
- ③ 기타 조치
- 1. 학생분리 3호이상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며 및 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
- 2.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④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생활지도에 대한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까지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 ①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교내의 모든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한다.
- ②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③ 제13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 3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학교 공간과 물건의 사용)
- ① 학교는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교실과 휴식 장소, 놀이나 예술ㆍ체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해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간과 물건을 아껴야 한다.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하고 사용한 뒤에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제15조(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존중)
- ①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물건을 아끼고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 ②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학습할 권리와 의무)
- ① 학생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며 학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갈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교사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나와 친구들의 학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17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없이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닐 필요가 있을때는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은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휴대폰의 사용은 비수업시간에 사용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용한다.
제18조(휴식시간)
- ① 학교는 학생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 점심시간을 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쉬는 시간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③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여 학생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④ 휴식시간이라도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일과 중 시간에 교정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와 보드 종류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지 않는다.
제19조(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① 학생은 다음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허락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등 불을 일으키거나 잘 타는 물질(인화성 물질)
- 2. 칼, 장난감 총, 레이저 포인터 등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맞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
- 3. 담배, 술 등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 4. 음란물, 도박과 관련된 놀이 도구
- 5. 그밖에 교육과 상관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
- ② 교직원은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집에 돌아갈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학생에게 돌려주고,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20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부분적이고 비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9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9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9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라.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제21조(머리모양이나 옷차림 등 차림새)
- ①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액세서리 등을 하여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차별적인 문구나 그림이 담긴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22조(사이버 공간)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학교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학생은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3조(안전)
-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을 포함한 여러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안전하게 활동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24조(학교생활)
학생들은 모두가 학습에 집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그 외 교육활동이 끝나면 바로 하교해야 한다.
- 2. 학생은 등하교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 지정된 일시 승하차 구간에서만 내리도록 한다. 단, 몸이 불편한 학생은 교문 안에서 내릴 수 있다.
- 3. 등교 후 마음대로 교문 밖으로 외출(조퇴)을 하지 않는다. 단, 필요할 때에는 담임교사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외출(조퇴)할 수 있다.
- ① 조퇴를 요구하는 보호자의 명확인 동의가 있는 경우
- ② 학생의 건강상 긴급히 조퇴가 요구되는 경우(보호자 인계)
- ③ 학생의 임의적인 조퇴는 수용하지 않음.
- 4. 수업 시간 중에는 수업 장소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나가지 않는다.
- 5.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다니기, 차례 지키기, 실내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등 예의를 지킨다.
- 6. 장소에 따라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 7.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
- 가. 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나. 교내에서 외부인과 만나고자 할 때
- 다.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라.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5조(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⑤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 ⑥ 학생은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다.
- ⑦ 동아리활동을 위한 학교 공간 사용이나 시간은 담당교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⑧ 동아리가 구성되면 학교에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동아리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동아리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3장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제26조(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 ① 학교는 학생이 학생생활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단계적 지도나 징계를 통하여 바른 행동을 교육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긍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학교는 문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 지도와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시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① 학생 생활 교육과 문제 행동 지도,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학년 담임(해당 담임교사는 제외), 교무부장, 보건교사로 구성하며,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이 업무 담당자가 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담임교사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제28조(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 운영)
- ① ‘학교 내의 봉사’ 징계 이하의 조치가 필요할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징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요청해야 한다.
- ②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요청하면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문제 행동 지도 및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모였을 때 열 수 있고, 지도 방법이나 징계 단계를 정할 때는 모인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29조(징계의 단계)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학생 징계의 단계와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징계 단계 | 징계 내용 | 징계 기간 | |
---|---|---|---|
제1호 | 학교 내의 봉사 |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시간전후로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안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지도할 수 있다. | 1회당 10시간 이내 |
제2호 | 사회봉사 | 학교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맡겨 봉사하게 한다. 학교는 학생을 맡기는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봉사가 교육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회당 10일 또는 40시간이내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출석인정으로 처리 |
제3호 | 특별교육 이수 |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시설 또는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학교에서 정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을 받는다. |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출석인정으로 처리 |
제4호 | 출석 정지 |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학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지고 교육하거나학교에서 정해주는 활동을 한다. 교육감이 정한 시설 또는 교육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 1회당 10일 이내 연간30일 이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 ②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 회의 없이 징계해서는 안 되며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 지도 및 징계 방법은 학교장이 결재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내용 | 선도처분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 ○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5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 |||
6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
7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8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9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
10 |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 |||
11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
12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 ○ | ||
13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14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 |||
15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모임 결성 및 활동 | ○ | ○ | |||
16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17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 |
제31조(미리 안내받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위원회 일정, 징계하려는 이유, 의견을 말할 권리와 의견을 제출할 구체적인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 학생이나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소)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인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최종 결정과 재심의)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 내용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최종 결정되면 학교장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즉시 문서로 알리고,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교육(소)위원회에 재심(다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징계를 재심할 때는 생활교육(소)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모여야 하고, 모인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 ①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한 때부터 재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는 중단된다.
- ②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을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생활교육(소)위원회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한 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학부모ㆍ보호자가 요청한 재심에 대한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의 결정 방법은 제23조 제4항과 같다.
제34조(징계의 조정)
-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기간 중에도 학생이 수행 평가 등 학급 공동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급 공동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학생의 변화 의지가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징계의 단계를 낮추고 기간을 줄이거나 징계를 멈출 수 있다.
- ③ 학생이 징계를 받는 중에 문제 행동을 반복하거나 징계를 성실히 받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높은 단계의 새로운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 ㆍ 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 ㆍ 보존한다.
제4장 학생 생활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방법
제36조(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 운영)
- ① 생활규칙을 새롭게 만들거나 일부 내용을 바꿀 때에는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사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생활규칙 제ㆍ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토의해야 한다.
- ② 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의 위원은 5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학생 위원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어떤 위원이 중간에 그만두어 대신하게 된 위원은 남은 기간만큼만 할 수 있다.
- ④ 전체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모여야 정식 회의를 열 수 있고, 결정할 때도 모인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37조(생활규칙을 바꿀 때 지킬 원칙)
- ① 생활규칙을 바꿀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만들어야 한다.
- ② 생활규칙을 바꿀 때는 학생과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제38조(생활규칙을 바꾸기 위한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운 생활규칙을 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1. 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동의
- 2. 전체 교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임원 1/3 이상의 동의 또는 전체 학부모나 보호자 1/10 이상의 동의
- 4. 학생자치회의 결정 또는 전체 학생 1/10 이상의 동의
- 5.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이 바뀌어 학교장이 발의
제39조(규칙 검토 및 의견 모으기)
- ① 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는 생활규칙이 법에 맞거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규칙의 내용을 바꿀 때는 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전자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 ② 생활규칙 내용에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 또는 학생자치회가 요구할 때는 꼭 그 내용을 전체 학생들에게 알리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생활규칙의 내용을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 등으로 결정할 때에는 학생 의견의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④ 규칙 검토 및 의견 모으기의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은 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0조(통과와 발표)
- ① 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에서 만든 생활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학교장이 발표(공포)하면 정식으로 학교 규칙이 된다.
- ② 생활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 생활규칙 제ㆍ개정위원회 대표와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1조(교육 및 안내)
- ①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생활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년 초나 새로운 구성원이 올 때 생활규칙 전체 내용을 학교 게시판, 가정통신문,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안내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생활규칙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직원 등에게 달라진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